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J사는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7월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니다. J사는 이후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제너시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1억6500만원을 J사에 대여했다. BBQ 또한 지난 2016년 11억9661만원을 J사에 대여했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치킨업계 경쟁사 bhc 측이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해 7월 불송치 처분했으나 bhc는 이에 불복해 그해 8월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자가 아닌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 낸 음해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