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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가계부채 억제에 초점… "사실상 영끌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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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가계부채 억제에 초점… "사실상 영끌 막힌다"

가계부채 급증 주범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퇴장
기존 보금자리론 부활…적격대출은 한도 축소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소득 조건 까다로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해 집값 반등에 결정적 역할을 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판매가 종료되면서 사실상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사는 수단이 모두 막힐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빈자리를 기존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해 운영할 전망인데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상한과 대출한도가 낮아 많은 대출을 일으켜 집을 구매하기 어렵다.
또 소득 제한이 없는 적격대출의 공급은 줄이기로 했고 출생 장려를 위해 오는 29일 출시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역시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혜택을 받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올해부터는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는 가계부채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을 펴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내실화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기존의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초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자 기존 정책모기지로 운영 중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완화된 요건을 합쳐 1년 한시로 출시했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내주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기존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의 과도한 반등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공급은 중단하고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신청 접수만 받아 왔다. 하지만 우대형도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더 연장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빈자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이 대신한다. 다만 소득제한이 있는 보금자리론은 대출 한도가 크지 않아 가계부채를 자극할 염려는 휠씬 적다는 분석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빌려줬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당시 보다 혜택 받는 가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한도가 5억으로 높은 적격대출은 공급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운영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27조원가량 공급되지만 엄격한 요건 탓에 혜택을 받는 가구는 40만가구 안팎으로 전망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생(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 중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인 만큼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생애 최초의 경우 8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함영진 직장 빅데이터랩장은 "전체적으로 많아야 40만가구 정도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면서 "DSR 규제가 유지·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종료되면서 대출에 기대 집을 사던 30~40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