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7000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의 손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금융사고에 대해 농협은행 관계자는 "여신 관련 업무 담당자가 배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