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포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아이엠뱅크와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1차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2차 현장점검 및 전화·서면 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와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 부정 거래를 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유통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