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에 ‘자율 개선 기간’ 운영

자율 개선 기간은 이달 20일까지 3주간 운영되며, 고용부는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노사가 함께 현장 상황에 맞는 예방조치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번 지침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으로 ▲충분한 물 제공 ▲그늘 및 바람이 통하는 공간 확보 ▲적절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도록 권고하며, 고령자 등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단축 및 추가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자율 개선 기간 동안 업종별 협회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 및 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폭염안전 수칙의 조기 정착을 도모한다.
자율 개선 기간 종료 후인 7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이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실내외 작업장의 냉방·통풍장치 가동 여부,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 부여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열질환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폭염이 시작되기 전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미리 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작은 증상도 놓치지 말고 의심되면 즉시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