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10:12
안산시는 지난 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총 5856건 56억 5588만원을 이달 말일까지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납부는 오는 16~31일 사이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ARS(142-211) 또는 은행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2025.06.19 08:02
시흥시는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이다. 교통 혼잡의 원인자와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사업, 주차장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에 활용된다.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실제2024.10.15 17:49
경기도 안양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097건·47억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6억7000만 원보다 3,500만 원(0.75%) 증가한 규모이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년 1회, 10월에 부과하는 세외수입이다.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2023.10.12 15:48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4505건에 대하여 약 54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부담 원칙하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개인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에 대하여 매년 10월 부과된다.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로, 부과기준일인 2023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납부 대상자는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방문(ATM기, 은행 창구),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2020.04.09 08:0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금년 점용료의 25%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농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수산물의 경우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2017.06.22 17:54
경남 김해시는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일부터 한달간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단,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동지역의 시설물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거용 건물, 공장, 문화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2015.09.10 12:49
외환은행이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은 것으로 드러났다.교통유발부담금은 정부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외환은행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지금까지 5억7880만9550원이다. 이는 체납 2위인 프라임개발보다 2억6000만 원 가량 많은 액수다. 체납순위 10위인 바이뉴테크먼트보다는 무려 10배에 달한다.이밖에도 각 시별 최고 체납액 기업 1위 자리는 △부산 부국개발(7745만9390원) △대구 한국자산신탁(4731만1980원) △인천 한국자산신탁 골든스카이(2억3438만7440원) △광주 함평이씨(5498만4490원) △대전 대전백화점(1833만1350원) △울산 훼미리스타(4729만8440원) 등이 차지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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