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3 07:06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6건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개인 25명과 19개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실시 했다.증선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 의무위반 8건을 적발했다. 조치 별로 검찰 고발·통보 개인 18명 및 법인 4개사, 과징금 부과 개인 4명 및 법인 7개사이며 개인 3명과 법인 8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증선위에 따르면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해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2020.10.12 13:3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안건의 약 99%는 제대로 된 의결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증선위 의결 안건의 의결서 작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건 소관 부서 별로 의결서 작성 양식도 제각각 이었다.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 소관 안건은 안건명, 조치대상, 주문, 이유 등 통상의 양식을 갖춘 의결서가 작성되고 있었다. 나머지 ‘기타 안건’의 의결서에는 의결 참여 위원의 서명과 안건목록‧회의결과‧공개여부만 기재되어 있었다. ‘기타 안건’은 전체 안건의 99.2%를 차자하는데 이들 안건 의결서에는 의결 내용‧이유가 전혀 나와 있2019.12.11 21:35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에스에프씨에 대해 과징금 1억 7820만원을 의결했다.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지난 2016년 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결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이와 함께 증선위는 14개 회사에 대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제재 대상 회사는 삼성카드, GS파워, 국민2018.05.24 04:43
가상화폐 시세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한국 검찰의 업비트 압수수색과 미국 검찰의 가상화폐 창업자들을 대거 기소한다는 소식에 이어 미국 선물거래소가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가 흔들리고 있다. 24일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소 그리고 한국의 빗썸거래소 등에 따르면 시세 상승 가상화폐는 없고 온통 하락하는 가상화폐 일색이다. 가상화폐의 시세 하락을 알리는 퍼런색 피멍의 시그널이 암호화폐 시세 상승을 알리는 빨간색 시그널을 압도하고 있다. 이 같은 암호화폐와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은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와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2017.03.24 16:22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당국으로부터 12개월간 신규감사 업무정지조치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연루된 혐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함께 취했다.2015.11.25 19:49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신라젠, 퍼시픽바이오, 삼익악기,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솔루에타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라젠은 201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65억4000만원 상당을 공모했으나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각각 3회, 1회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억4530만원,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연결재무제표 기재를 누락한 퍼시픽바이오는 3270만원의 과징금을, 자산 양수도를 결정하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익악기는 3290만원,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1200만원, 솔루에타는 107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아울러 한화화인케미칼은 증권발행제한 1개월로 조치됐다.2015.05.20 19:37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삼일제약, 소프트센, 에스엔에이치 등 3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일제약은 2009년 7월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삼일아이케어의 주식 1만여주를 212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는데도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에스엔에이치도 2012년 9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14.3%에 달하는 본사 사옥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프트센은 2014년 4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 10.5%에 해당하는 금액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해놓고, 법정기한을 한 달 이상 넘기고 나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일제약에 600만원, 소프트센과 에스엔에이치에 각각 1200만원과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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