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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⑭] 회사 오너 자녀 급여 줄 때 필요경비 인정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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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⑭] 회사 오너 자녀 급여 줄 때 필요경비 인정 따져야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 가운데에도 오너 3세, 4세 자녀들이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오너로서는 자기 자녀에 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특히 세무회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 대표의 경우 유학 갔다가 돌아온 자녀들을 회사 임원으로 앉히고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이 다반사다.

대부분의 오너들은 회사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임원인 자녀들의 급여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오너 자녀의 급여가 부당하게 과다집행되면 세법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는 오너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법에는 개별 임직원의 급여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으로 정해진 급여액은 없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에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임원 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법인 임원의 보수를 정하고 있다.
오너 지분이 높거나 비상장 중소기업과 같이 대표와 특수관계자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보수 총액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자녀가 임원으로 근무하는데 다른 회사의 임원과의 보수차이가 클 때에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제약을 두고 있는데 그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가 감소한 상대방에게 계산을 부인하게 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이 동일한 직급의 다른 사람의 보수보다 더 많이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는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에게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오너 자녀가 동일 직급의 임직원보다 더 많이 받으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오너의 아들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동일한 직급의 다른 이사보다 급여를 많이 받게 되면 동일직급의 이사의 급여보다 많이 받게 되는 부분만큼 법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은 매 분기마다 임원들이 받는 평균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5억원을 넘게 받는 임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오너 자녀의 임원들의 급여 현황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제외한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너 자녀에 대한 과다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인건비 중에서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회사의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너 자녀의 임원들은 너무 많은 급여를 받게 되면 4대 보험율이 올라가고 개인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와 함께 회사 차원에서는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해당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급여를 책정할 때 비슷한 종류와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게 높을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인이 아무리 단일 주주의 회사이더라도 임원의 급여를 책정할 시에는 합리적인 보수규정을 갖추고 해당 임원의 성과평가 및 업적 등을 근거해 합리적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 임원에게 더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자칫 배임죄 성립 여부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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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