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외 고향 등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연간 5백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상당의 답례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협손해보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과 ‘NH가성비굿건강보험’은 자사의 대표 상품이다. 고객 니즈와 사회 이슈사항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으로 상해, 질병, 비용손해 등 200여 개의 담보를 폭넓게 보장 받게 한 종합건강보험이다.
최문섭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농협이 함께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에 도움 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며 ‘할인제도 연계상품의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