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는 불법 피부레이저 시술한 인한 부작용 등이 심가해짐에 따라 상담센터를 운용하고 하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소속 의사는 의사면허 취득 후에도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별도의 과정을 거친후에 전문의 시험까지 합격한 일반의보다 해당분야에 대해 뛰어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 피부과 전문이다.
피부에 관한 상담을 받으려면 피부와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것이 좋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