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IT·플랫폼·게임·전문 연구개발 등 청년 근로자가 많은 60개 사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등 238건의 법 위반 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7개 업체는 직장내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연구센터장의 지속적 폭언, 업무 외 불합리한 요구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기간제 근로자 차별,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고의적·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1개 업체는 사법처리했고, 나머지 업체는 시정조치 후 이행사항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YH데이타베이스, 블록오디세이, 라인넥스트, 엘시스 등 우수한 기업도 다수 발굴됨에 따라 노동질서 준수 성과를 확산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