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달 말 SK하이닉스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를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A씨의 전직금지 약정이 약 5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통상 전직금지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을 경우 가처분이 기각되지만 이행 강제금까지 결정됐다는 것은 법원도 반도체 기술 유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법원이 기술 유출 우려에 민감한 것은 요즘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부문의 핵심 HBM 기술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다. 인공지능(AI) 시장확대와 함께 필수적이어서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HBM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업계선두를 다투고 있어 기술유출은 반드시 방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3%로 업계 1위, 삼성전자 38%로 2위를 마크하고 있다. 이번에 A씨가 임원으로 이직한 마이크론은 9%의 점유율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상태다.
A씨와 같은 형태로 한국 기업들의 주요 인력이 마이크론 등 경쟁업체로 이직해 기술을 전수할 경우 후발업체나 점유율이 미미한 기업들도 기술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노리고 거액의 연봉 등을 제시해 기술인력을 노리는 경우가 산업계에서 꽤 빈번하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행태의 경종을 울리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최근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앞서 5세대 HBM3E 양산 소식을 가장 먼저 발표하면서 HBM분야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