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11:11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지난달 13일 안모 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 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 4000여 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하고 김현기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1심 법원이 인용해 후속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됐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2024.07.23 17:56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의결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기 전까지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일각 주장이 있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4월 조례 폐지 절차를 밟았다. 시교육청이 반발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폐지안2024.07.11 11:35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제소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는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했다”며 “이는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 발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시행이 10년 차에 접어들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시민사회나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집·검토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방식으로 고쳐나가2024.07.04 17:48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 절차를 밟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본회의 재의결로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는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공포되지 않아 최호정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시의회 측은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새로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공포해2024.06.27 16:48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지난 25일 개최된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다.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 및 교권회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참고로 김 의원은 서울시의원 전반기 임기 동안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관련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해왔으며,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폐해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2024.06.25 17:2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재의결 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후퇴시켜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석 중 찬성 76석, 반대 34석, 기권 1석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공익 침해 및 법 위반 여부를 가려보2024.06.25 15:04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차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석 중 찬성 76석, 반대 34석, 기권 1석으로 가결했다. 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의 재의결이 이뤄지는 경우 즉시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바, 이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다. 이에 조례2024.06.05 17:15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지난 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서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을 격려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혔다.이날 행사는 '동성애 퀴어축제'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 된 것으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주최 측 추산 약 20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행사에서 김혜영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교육 현장에 많은 문제와 폐해를 낳았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됐다”면서, “그동안 학생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2024.05.16 11:52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2번째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16일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재의요구서를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학생 인권의 목적과 효과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의 보완을 통해 학생과 교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2024.05.03 15:35
“중요한 가치가 하나 없어진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지난 달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해 학생인권조례가 12년만에 폐지 수준을 밟게 된 데다 다른 시·도 의회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자 폐지 반대 여론이 거세다.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차제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6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각각 지난달 24일과 26일 국민의힘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제정된 양 시·도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준을 밟고 있다. 학생인2024.04.30 11:18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26일 개최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역설했다.이날 김혜영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되었다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2024.04.29 13:57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2번째로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강하게 반발하며 다음달 17일 전까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과 김영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월 17일이 재의 법정기한 마감일이므로 그 전에 교육감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 되면 조례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2024.04.26 17:29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뒤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시의회 111석 중 75석을2024.04.26 13:54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을 이같이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조례다. 일각에서는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권특위는 이날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의결했다. 인권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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