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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 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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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 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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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서울시가 내일(5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간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를 점검-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제공하는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게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 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 권고 등의 내용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8~9월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품 다량사업장 1만366개소를 점검해 적발된 8건에 대해 모두 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